납부 기간 7월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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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통상 연 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3일까지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통상적인 기한보다 연장됐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ATM, 인터넷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고지서 발송과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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