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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연간 총사업비 3000여만원을 투입해 난관 조영술 등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부부 당 1회 최대 30만원)를 비롯해 체외수정(20회 이내 / 최대 110만원)과 인공수정(5회 이내 / 최대 30만원) 등의 시술비도 지원한다.
또 한약과 침, 뜸 등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외 정자, 난자 동결 시술비 및 보관료(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원)를, 남성 난임 시술비(본인 부담금의 90%)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물리적 치료와 지원 외에도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1대 1 상담, 자조 모임 등의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전화, 온라인, 영상 등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며 "난임 치료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버팀목이 되고 출산율을 높이는 방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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