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소송비용 청구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 없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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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23년 5~7월 세 차례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강제 해산당한 뒤,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국가와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 확정 후, 법무부는 현재 각 소송 당사자에게 총 337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또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