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회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국민 신뢰 크게 훼손"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6/11 15:19:31

"이종호 만난 적 없고 모른다" 위증한 혐의
법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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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회가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선서한 상태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자료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병대 쌍룡훈련에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과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도 모른다고 진술한 혐의를 포괄일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 처벌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송씨와의 관계마저 미리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송씨를 쌍용훈련에 초청했음에도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고, 1년 뒤 국정감사에서 1년 9개월간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때마침 이 전 대표와 피고인 사이의 만남에 관한 박성웅의 목격 진술이 나오고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3일 뒤 기적적으로 기억했다는 인식에 반하는 주장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초범이며 오랜기간 성실히 군 복무하며 헌신한 점, 쌍룡훈련 초청 관련해 다음날 사실 관계 바로잡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임 전 사단장에겐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송씨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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