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화영 국참 4일차, 주요 증인 안부수 불출석…신문 무산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6/11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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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국참) 4일차에 예정돼 있던 주요 증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전날에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 관련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안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전날부터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가 인근 법원에서 중계 장치를 통한 영상 신문을 권하기도 했으나 움직일 수 없다고 답하고 이날 사유서까지 내며 결국 증인신문이 무산된 것이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비를 받아 진행한 아태협을 이끈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북한과 연이 닿아있던 안 전 회장과 금송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증인인 안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은 직권남용혐의 공범 사건에서 진행된 안 전 회장의 증인신문 녹취 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 측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으나 안 전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 신문이 이뤄지지 못하자 증거로 불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공범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금송과 주목이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듣고도 사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통일부 인도적 지원사업 규정을 보면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산림녹화라는 정의가 있다"며 "산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이 중단됐던 사업 재개 보고서를 기안할 때 지시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자신이나 이 전 부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 때 '이재명 지사도 뇌물인 거 알고 있었죠', '사업을 보고했죠'라고 저를 추궁했다. 이게 제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만약 묘목 혐의 유죄를 받았으면 이재명 제3자뇌물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저녁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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