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기간 매월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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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보성군과 구례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해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보성과 구례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보성군은 자체 재원을 통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앞서 전남에서는 곡성과 신안군이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된 뒤 곡성·신안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가맹점수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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