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떡·한과 등 식품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소, 전·잡채 등 명절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9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판매 여부, 무신고 조리·판매 행위,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명절 다소비 식품 2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식품을 유통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