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응대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 제 목 | 병원응대 불만 "칼부림 날 것 같다" 허위신고…30대 입건 | ||
| 분 야 | 사회 | 게시일자 | 2026/01/16 11:55: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