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과제 확정…제주지원위에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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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등 입법 혁신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제도개선을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5개 법률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적용해 자율과 책임 아래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이양 과제는 그간 반영되지 못한 과제,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특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앞으로 논리 강화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수용률을 높여 나가고 정부입법 절차가 원활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해 의원입법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그동안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법 혁신"이라며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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