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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넉 달만에 또다시 지게차 무면허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단체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넉 달 만에 유사사고, 지게차 몰던 노동자 사망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3일 도내 4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 전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올해 6월 20대 청년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하나로마트 사고를 연상케 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화물차에 적재된 사료를 축사로 옮기기 위해 지게차에 탑승했다"며 " 화물차와 연결된 경사로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우연일 수 없다"며 "하나라마트 지게차 사고 이후 넉달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에만 반짝하고 이뤄지는 노동부의 관리감독,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비용으로 여기는 사용자의 무책임성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사고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6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이상 한 명의 노동자도 죽이지 마라"고 피력했다.
이번 지게차 사고는 지난 23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축사에서 A씨가 2.9t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다.
관련해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에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3t미만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특수한 자격이 없어도 된다. 다만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A씨는 필수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에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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