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교직원 외부강의료 미신고…"제주교육청, 부적정 업무처리"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10/28 11:38:44

도감사위, 종합감사…행정상 47건·신분상 18명 조치
학교 주변 공사 안전관리 소홀…부적정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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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인의 수익용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고, 학교 주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미신고 사례 80건도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도교육청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7월 이후 추진한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학교법인 지도·감독 실태, 학교 주변 공사 안전관리, 공직기강 확립 실태 등을 중점 감사사항으로 진행했다.

도감사위는 도교육청 및 학교법인에 대해 경고 3건, 주의 22건, 시정 6건, 개선 2건, 통보 14건 등 47건의 행정상 조치와 경고 5명, 주의 13명 등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도교육청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한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원금손실 위험이 높은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본재산 운용방식 변경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학교법인은 투자한 회사채에 대한 이자 약 1억5856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도감사위는 제주교육감에게 해당 학교법인을 엄중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학교 주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소홀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건설공사 11건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제주교육감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통보하고 학교 주변 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공직기강 확립 등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교직원 80명의 외부강의 사례금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없이 종결 처리하거나 학생 국외체험 용역사업 11건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78명의 여비를 용역비에 포함해 집행하기도 했다.

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담당자 15명에게 수당 7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제주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관련자 9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기강 확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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