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혐의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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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도로에서 360도 드리프트를 하며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26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항 5부두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반복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차량을 360도 연속 회전하는 일명 '드리프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통행이 없어 호기심으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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