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 푸젠성 선적 A(340t·타하망·승선원 11명)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새우잡이 어선인 A호는 전날 오전 5시9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약 10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경은 A호의 무허가 조업 정황을 발견하고 3000t급 경비함정을 투입, 검문검색에 나섰다.
해경은 A호 선장 진술 등을 통해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양망 과정에서 선체와 그물 간 연결고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물이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정확한 어획량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했으며 선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 어족자원을 탐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