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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1년 이내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 없어야 한다. 올해 참여 기업 요건을 기존 상시 노동자 10인 이하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정 기업에 대해 월 50만원 범위에서 구내식당 또는 통근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규 채용 장려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의 혜택을 준다.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범위 주택임차금, 30만~100만원의 장기근속 축하금,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급한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주도 노동일자리과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우수기업은 청년 노동자 고용 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 성장·발전 가능성 등을 지표로 서류 및 현장 심사, 외부 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가 제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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