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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9차례 유찰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고 고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발 조건을 변경해 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체비지)의 재매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용지는 2024년 2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총 9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됐다.
시는 이번 개발 조건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허용 용도에 더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물원·식물원) ▲업무시설(사무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을 추가로 허용했다.
또 기존 55m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 고도 기준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조정해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선된 개발 여건을 반영한 해당 용지 예정가격은 ㎡당 412만원(평당 약 1360만원)으로, 총 예정가격은 약 800억5984만원이다. 개발 여건 반영 전 가격은 ㎡당 406만6000원이다.
시는 현재 미매각 상태인 체비지 4필지에 대해서도 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 공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게시된다. 단 온비드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실제 입찰 참여는 다음달 7일부터 할 수 있다. 개찰은 오는 4월16일 진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동부권의 상업·주거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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