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주서 무자격 치과 진료 중국인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3/19 1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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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무자격 치과 진료 행위를 일삼은 중국인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 B(4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374여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3416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형량은 같고, 추징금은 늘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0대)씨의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9월 제주에서 다수의 불법체류 중국인과 중국 국적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치과 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치과 라미네이트(외형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 문구의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1명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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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에 사용한 이동형 치과 스케일링 등 장비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무면허 치과 의료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퇴거될 예정인 만큼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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