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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는 제주특별법 제241조에 근거해 도내에서 고품질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업계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28개 업체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지정 분야를 기존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등 5개에서 기념품업을 추가해 6개 분야로 확대한다.
관광 교통서비스의 표준 모델 구축을 위해 교통 분야에서는 법인택시 지정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예비 우수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신청 업체 가운데 탈락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시설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정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신청 업체는 적격심사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6월 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홍보포상금 100만원을 비롯해 인증패와 지정서,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서류는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관광협회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적극 발굴해 업계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제도 개선이 관광업계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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