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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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가동한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를 통해 한 달여간 총 9건, 8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26일부터 현재까지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9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위원회 활동 기한 마감 전까지 미신청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25일까지 2년간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단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자격이 있다.
도는 앞으로 2기 진화위의 주요 성과이기도 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신청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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