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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기업 대출 특혜②]서민은 발 구르는데…한전은 '神의 대출' 2천억 '펑펑’

등록 2021.10.21 08:00:00수정 2021.10.21 0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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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최근 5년 동안 받아 간 부동산 관련 사내 대출 규모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신(神)의 대출'이다.

한전은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축소하라"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대출을 계속 내주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로 다수의 국민이 발을 구르고 있는 현 상황과 대비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뉴시스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받은 사내 대출액은 총 1923억4800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매용 대출금이 1138억3600만원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한전의 사내 대출 집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2억8000만원→2018년 331억8700만원→2019년 416억4800만원→2020년 508억9700만원→올해 1~9월 443억3600만원이다.

이 기간 주택 임차용 자금 대출액은 2017년 105억400만원에서 올해 1~9월 111억5900만원으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구매용 자금은 117억7600만원에서 331억7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기간 사내 대출을 받은 인원 또한 구매 자금(126→353명)이 임차 자금(169→149명) 대비 훨씬 많았다.

주택 임차용 자금 대출에는 연 2.5%, 구매용 대출에는 3.0%의 금리가 적용됐다. 한도는 임차용 8000만원, 구매용 1억원이다.

주택 구매용 대출에는 LTV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전 임직원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시세의 40~60%만큼 받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 조달해온 것이다.

[단독][공기업 대출 특혜②]서민은 발 구르는데…한전은 '神의 대출' 2천억 '펑펑’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2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각 공기업에 "주택 관련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는 7000만원으로 축소하라"고 공지한 바 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사내 대출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기재부는 지침에서 "지침 개정 사항은 9월3일부터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 적용하라"고 지시했지만, 한전은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 지침을 받은 뒤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강원랜드·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달리 한전은 지금까지도 계속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한전은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는 것, 적용 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모두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뇌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과거 사내 대출 제도가 생겼을 때는 LTV 적용이 의무가 아니었다"면서 "직원 수가 많아 대출액 규모가 커 보이지만, 1인당 대출액은 전체 공기업의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출 중단과 관련해서도 "LTV 적용과 대출 일시 중단 모두 복지 축소에 해당해 노조와 단체 협상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당장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재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