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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내년 통상전망]⑤‘CBAM 꽃이 피었습니다’…EU가 시작한 환경게임

등록 2021.11.23 14:54:00수정 2021.11.23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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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CBAM 대상품목별 EU 수입 현황.(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CBAM 대상품목별 EU 수입 현황.(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부각된 탄소중립 정책도 계속 중요한 요소로 꼽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오징어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을 통해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과 관련해 "EU집행위는 11월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EU의회와 EU이사회의 입법절차를 따르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집행위가 지난 7월14일 발표한 CBAM 입법안에 따르면 시멘트, 철 및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접배출량 만큼 EU-ETS 주당 평균가격과 연동된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매년 5월31일 이전까지 CBAM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생산지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도 있다.

2025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동안 수입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의 수입수량, 내재된 톤당 직접 탄소배출량, 간접 탄소배출량, 원산지에서 기지불한 탄소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집행위는 계도기간 종료 전 대상 품목을 더 확대할지, 간접탄소배출량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고서는 "공개된 CBAM 입법안은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간접탄소배출량 보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시행되면 수출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방법, 탄소배출 계수, 원산지 판단기준 등 실제 이행의 중요한 부분도 향후 이행입법 및 위임입법으로 미루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EU의 CBAM 입법안은 EU 회원국간 입장 차이와 EU 역내 제조업계들의 이견이 존재해 일정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라며 "미국의 환경 관련 입장과 행보가 EU의 CBAM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또 "EU CBAM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이 보복조치를 마련하거나 여러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제각각의 환경 정책을 수립할 경우 앞으로 국가 간 정책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2022년은 환경을 둘러싼 통상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