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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성남市 이익 우선...배임 아냐" vs 檢 "공사 설립부터 공모...대가 챙겨"[법정, 그 순간③]

등록 2022.0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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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9월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09.23. yes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9월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판이 열렸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날 배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모든 결정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해 이뤄졌다는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은 특히 더 구체적이었다. 변호인은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배임 공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 이를 전제로 하는 (대가) 약속이나 수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임죄는 공무원·회사원이 일탈 행위로 국가나 회사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을 1830억원 정도로 평가하면서도 대장동 4인방에겐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러면 대장동 개발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미인데, 그 판단 배경은 이렇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오른쪽 가장 끝)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후 검찰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 전 미국으로 떠났다가 한 달 만에 귀국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오른쪽 가장 끝)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후 검찰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 전 미국으로 떠났다가 한 달 만에 귀국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email protected]


▲①남욱·정영학, 대장동 개발 추진...6년 뒤 현실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는 2015년 2월13일 나왔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건 이보다 6년가량 앞선다. 이들은 2009년부터 대장동 토지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는 '지주작업'을 하며 민영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개발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김씨와 김씨를 통해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은 건 2011~2012년 사이.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이 본격 추진되기 전부터 인연을 맺고, 추후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설립을 목적으로 한 로비작업을 벌였고, 성남도개공 설립 후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 김민걸 회계사가 각각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과 전략사업팀장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②화천대유를 위한 맞춤 공모지침·사업계획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은 2014년 11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다. 2015년 2월께 정 회계사는 정 변호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리는 내용의 7가지 공모지침서 필수 조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인방이 관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성남의뜰)은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었고, 성남의뜰에 참여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도 공고 약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6일께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땐 정 변호사와 고(故)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들을 통해 성남의뜰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의심한다. 사업협약도 성남도개공에 불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개발 후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되던 대장동 택지 가격을 1400만원으로 낮게 추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확정이익만 성남도개공에 배당하기로 협약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는 1830억원을,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32억2500만원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는 배당금 4039억, 분양 수익은 235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③檢 "유동규·정민용 공모 대가까지 챙겼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성남도개공이 얻을 수익을 기준으로 이들의 배임액을 산정했다. 택지 가격을 평당 150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배당이익은 4898억원, 평당 1400만원일 땐 3595억원이다. 이 차액 1303억원 중 성남도개공 몫인 '50%+1주' 상당의 651억5000만원이 손해액이 되는 셈이다. 시행이익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화천대유 분양수익금 2352억원의 절반(1176억) 가량도 성남도개공에겐 손해이다. 총 1827억원 규모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이런 공모의 대가로 수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3년 4월~8월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을 건넸고, 지난해 1월31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했다.

2020년 3월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나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증여 ▲유 전 본부장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지급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정 변호사도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10일 재판 본격 시작…'불구속' 정민용도 병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들의 첫 공판기일을 10일 진행한다. 여기에는 최근 불구속 기소된 정 변호사 사건도 병합됐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