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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고용 판결]③하도급, 獨·日 등 선진국에선 보편적 방식

등록 2022.08.08 0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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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내 산업계가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이들을 모두 고용할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 직무가 필요하다.

이에 전 세계 철강업계는 제철소 내 다양한 직종·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 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일본 철강업계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하청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 제철소 하청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건 격차는 직영을 100으로 했을 때 사내 하도급의 기본임금 수준은 약 70% 수준, 초과근무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은 약 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내하도급이나 파견이 법률이나 행정기관 규제 등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정은 없다. 이에 독일 기업들은 외부 노동력 활용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며, 경영상 판단을 통해 사내하도급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도급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은 원청에 의한 직접지시가 없음에도 작업사양서 등을 원청의 지시로 판단했다. 반면 일본은 원청 직원에 의한 직접지시나 임금지급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또한 원청의 직접지시나 도급계약에서 원청의 지시권 규정 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을 인정한다.

철강협회는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 중에 있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될 시 필연적으로 철강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