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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직접 단속

등록 2021.07.23 07:11:06수정 2021.07.23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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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께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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