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항 이용 개선된다…기내용 휠체어 비치 등

휠체어 승강설비·이동식 경사판·장애인용 안전벨트 설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7개 항공사가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물 구조 상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군산·원주)에 올해 안으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구비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경사판을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했다.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부분과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2015년부터 2년 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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