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헬멧 미착용 등 전동 킥보드 위반 단속,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행

등록 2021.05.13 14:23: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저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