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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보육교사 의무·권리보호 변동사항

등록 2024.06.27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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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기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교사 자격 체계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보육교사는 법적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처럼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원의 의무 및 권리를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이 적용돼 성실의무·종교중립·정치운동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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