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 50만원↑…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등록 2025.08.01 15:29: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늘리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