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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등록 2012.09.19 15:47:35수정 2016.12.28 0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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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교장의 성희롱과 폭언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오히려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당하자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수원교육지원청과 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수원 A초등학교 교사 10명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민원내용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전달해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15일부터 한 달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교사 11명과 교장, 교감을 포함해 총17명에 대해 경고 등 징계 처분했다.

 이 중 민원을 제기했던 교사 3명은 '인사조치'를 받아 내년 1학기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근하게 됐다. 그러나 교장 B씨는 성희롱이 아닌, 직원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교사들은 수원교육지원청이 교장의 잘못은 덮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을 엉뚱한 사안으로 꼬투리 잡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C교사는 체육대회 날 학부모가 준 귤과 초코파이를 학생들과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으며 D교사는 학생에게 어린이 회의록의 문장 중 '교감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고치게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E교사는 "감사팀은 교장을 조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원서 내용 하나하나를 들추며 교사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며 "심지어 일부 교사에게는 '민원 내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압력을 넣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교장편에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F교사도 "다른 학교로 쫒겨가는 교사들도 고통스럽겠지만, 남은 교사들도 언제 교장이 해코지를 할 지 몰라 두려움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복을 당하면 앞으로 누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겠냐"고 반문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민원 조사과정에서 교장의 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선생님들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같이 징계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선생님들이 다시 이 문제로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만큼 도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처분수위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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