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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등록 2012.09.21 17:57:05수정 2016.12.28 0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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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1일 오후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광교초 교사들에 대한 수원교육지원청의 부당감사와 관련, 도교육청 차원의 징계와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9일 이 학교 교사 10명이 낸 교장의 성희롱과 폭언 민원을 조사하면서 오히려 민원을 낸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dorankim@newsis.com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K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수원교육지원청의 부당감사와 관련, 관련자 처벌 등 도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희롱 교장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민원낸 교사는 인사조치한 수원교육지원청의 어처구니 없는 감사는 '관리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오히려 보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모두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해임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초 민원이 제기될 당시 전교조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도교육청에 직접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수원교육청 소관이라며 무시하고 관련 자료를 내려보냈다"며 "얼마전까지 교과부 감사에 대해 보복감사라고 비난할 땐 언제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보복감사에 대해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충희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현재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교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가 도리어 감사를 받는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학교 교사들은 교장이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원을 냈고, 이를 감사한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민원을 제기한 교사 3명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교장을 '경고'처분하자 보복감사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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