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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등록 2015.11.24 10:00:00수정 2016.12.28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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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다음달초께 육상과 해상의 특수구조대 4곳이 추가 설치돼 업무를 시작한다. 

 국민안전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9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과 호남 권역에 각각 신설해 4곳으로 늘린다.

 충청·강원과 호남 119특수구조대에는 관할지역 재난 발생시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각각 천안시와 광주시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게 된다.

 이 곳에는 소방헬기를 비롯해 무인기 수중로봇, 화학물질 탐지기, 특수소방차량 등 최첨단 인명구조장비가 배치된다. 특수구조대원도 각 46명씩 투입된다.
 
 안전처는 또 남해(제주 포함·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특수구조대를 새로 설치한다.

 동해와 서해 해양특수구조대는 중앙구조단 소속으로 두게 되며 관할지역 재난현장에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동해시와 목포시에 청사 또는 임시청사를 둔다. 구조인력은 각각 21명, 37명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수구조대 4곳은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12월초 발대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박인용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특수구조대가 전문성과 반복 훈련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버팀목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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