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한도까지 써도 신용등급 하락 없다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내달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중·과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신용평가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실행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예를 들어 A씨는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했다. 그리고 B씨는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을 사용했다. 이때 A씨가 신용등급 산정 때 유리했다. A씨와 B씨의 한도소진율이 각각 60%와 8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했다. 즉 C씨는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인 3개의 카드로 각각 150만원씩 4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D씨는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인 1개의 카드로 300만원을 사용했다. 한도소진율이 C씨는 50%, D씨는 100%였던 탓에 D씨가 불이익을 봤다.
신용조회회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을 제외하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4%)의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이 가운데 166만명(44.6%)은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특히 25만명(6.7%)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과대 채무자의 신용평가는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한다"며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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