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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열자 운행 중단 시, 금액 3~10% 배상

등록 2017.0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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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9일 오전 SRT 목포행 첫열차가 김복환 SR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강남구 수서역을 출발하고 있다. 2016.12.09. (사진=SR 제공)  photo@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부정승차 유형 세분화…부가운임 징수 기준 마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철도사업자의 잘못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환불 이외에 금액의 3~10%를 배상해야 한다.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속열차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고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여건에 맞춰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한 표준약관에는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해 각각 환불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미운송 구간에 대한 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부정 승차 유형도 세분화하고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부정 승차의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수기준도 상한선만 규정돼 있어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면 운임의 0.5배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할인승차권 등을 부정사용하면 운임의 1.0배를 물리기로 했다.

 철도사업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운임의 2.0배 이상을 부과할 계획이다.

 천재지변이나 철도사고 등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면 대체교통수단 투입 및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강구 등 철도사업자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기준, 열차지연 시 배상기준,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 중요정보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철도서비스가 구현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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