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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3A호 개발 공정거래 위반 KAI, 손해배상 하라"

등록 2017.01.31 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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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아리랑 3A호 개발 장면.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대전=뉴시스】아리랑 3A호 개발 장면.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호 개발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이하 한국항공우주산업)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의 부분체 공급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는 쎄트렉아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쎄트렉아이에게 5억 31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쎄트렉아이는 지난 200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주관으로 추진된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 사업에 참여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아리랑 3A호 위성본체의 시스템 설계는 물론 국내의 부분체 개발기업 등으로부터 구성품을 납품 받아 본체를 조립, 시험해 항우연에 납품하도록 돼 있었다.

 쎄트렉아이는 계약 이행을 위해 인공위성 통합 컴퓨터 및 전력조절분배 장치 제작 기업이자 해당 분야 국내 유일의 공급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견적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거절했고 쎄트렉아이는 결국 협상 대상에서 탈락했다.

 326억원 규모의 아리랑3A호 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넘어갔다.

 쎄트렉아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부분체 공급을 거절,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쎄트렉아이는 인건비 등 적극적 손해와 사업 참여 기회 박탈로 인한 예상 수익 손실, 기술 이전 기회 상실 등 소극적 손해를 포함해 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전=뉴시스】아리랑 3A호 임무 수행 상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대전=뉴시스】아리랑 3A호 임무 수행 상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쎄트렉아이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쎄트렉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협상 요구를 무시한 채 거래를 거절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부분체를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예상 수익의 일부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은 거래거절행위가 없었더라도 지출됐을 성격으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기술 이전 기회 상실 등을 입증할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수익 손실액 중 원고가 이윤으로 제시한 금액 중 80%를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쎄트렉아이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아리랑 3A호 위성산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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