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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기업들, 정부 상대 소송 대거 패소

등록 2017.02.02 17:06:12수정 2017.02.02 1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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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가 낸 소송은 정부 처분 위법 인정…일부 승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기업들이 2015년 1월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이 소송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된 업체 41곳이 참여했다. 이 중 34곳이 패소 판결을 받았고 7곳이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등 업체 34곳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절차상 잘못이 없고, 할당계획 및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업종 업체 6곳과 석유화학 업체인 대한유화 주식회사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출권 할당 처분을 내림에 있어 위법함이 인정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석유화학, 시멘트, 조선업 등 각 업종의 기업 34곳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부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시 국가 배출 전망치를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며 "할당 대상 업체의 업종 분류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할당 계획에는 업종별·업체별 예상 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등이 고려됐다"며 "정부가 계획과 지침에 따라 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세아시멘트 등 6개 업체가 "성신양회에 내려진 배출권 할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각각 낸 소송에서는 "성신양회 측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이를 신설의 일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설과 재가동은 다른 개념"이라며 "재가동된 시설을 신설에 해당한다고 봐 내려진 할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대한유화 주식회사가 "정부의 배출권 할당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보일러 시설의 단순 가동률 증가의 문제로만 보고, 신설·증설 시설에 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기업은 초과 배출한 기업에게 배출권을 팔수 있고 허용량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사야하는 제도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15년 다른 업종과의 할당량 차이,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현대제철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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