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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렌탈시장]정수기, 소비자 피해·불만 급증…전년比 60%↑

등록 2017.03.08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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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6.09.12  ppkjm@newsis.com

계약내용 사전에 꼼꼼히 챙기는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렌탈시장 확대와 더불어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증가세다.

 특히 국내 가정용품 렌탈시장을 이끌어 온 정수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불만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40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9.1%나 급증했다.  

 2013년부터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유난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피해(38.4%) ▲제품 관련(24.4%) ▲계약 관련(12.7%) 순으로 피해 접수가 많았다.

 관리서비스 관련 피해는 정기적인 관리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이행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과실에 따른 누수 및 바닥 손상, AS 미흡 등이었다.

 냉·온수 불량, 얼음 생성 기능 미흡, 전원 합선, 기판 불량 등 제품 성능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또 정수기 사용 약정기간 불일치, 해지시 위약금 과다 요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등록비·설치비 청구, 사은품 미지급, 렌탈비용 감면 약속 불이행 등이 계약 관련 피해 내용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위약금 부담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중도해지하기 어렵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계약서에 표시된 렌탈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렌탈 계약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종료 후 렌탈 해지 여부 또는 소유권 취득 여부도 살펴야 한다.

 등록비, 설치비 그리고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렌탈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등록비와 설치비 등이 면제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설치시 정수기에서 나오는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도 점검하라고 권장했다. 설치 당시에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해 정기적인 관리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렌탈 비용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 인출내역도 수시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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