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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북대 재학생 총장 부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등록 2017.06.22 13:10:58수정 2017.06.22 1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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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총장 장기 부재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경북대 재학생 30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22일 총장 부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등 재학생 3010명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위법으로 빚어진 총장 부재 사태로 재정·정신적 피해, 취업 불이익, 교내 갈등 등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관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해 1주일 만에 재학생 3035명이 동참했다.

 소송에는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남호진, 류제모, 구인호, 정재형, 박성호,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 변호사가 법률 지원에 나섰다.

 한편 경북대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으로 2014년부터 2년 넘게 총장 부재 상태를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김상동 교수가 제18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2순위 총장 임명을 놓고 여전히 학내 갈등 요소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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