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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폭행 피해 女장교에 부대 지휘관이 재차 성범죄...조사중'

등록 2017.09.11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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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방부 브리핑실. 2017.08.29.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방부 브리핑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해군 부대 지휘관이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교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7년 만에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한 언론은 해군 장교 A씨가 7년 전 직속상관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부대 지휘관에게 털어놨지만 지휘관에게도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직속상관은 현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당시 해당 지휘관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두 사람 다 피해자 A씨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고 무고죄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A씨는 자신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개인 신상 노출과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두려움으로 그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말 알고 지내던 헌병 여군 수사관에게 과거 성폭행 피해사실을 비공개를 전제로 이야기했고 해군은 피해자를 설득해 7월 중순 가해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은 '성폭력 척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0년 당시 소속부대 상관 및 지휘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군은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해군 여군 A대위가 직속상관에게 성폭행당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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