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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봉근·이재만, 체포…前국정원장 3인방 압수수색

등록 2017.10.31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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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권현구 기자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권현구 기자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9.01. [email protected]

국정원, 박근혜 청와대에 불법자금 건네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정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등의 자택 등 10여곳을 현재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이 특활비 중 10억원을 청와대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청와대 인사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고 있는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받은 돈을 다시 '윗선'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TF 등과 무관하게 수사하다가 단서를 잡아서 나온 부분"이라며 "국정원의 청와대 자금 상납에 대해 기본적 혐의 구조 증거는 충분히 자신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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