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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승인~건축허가' 원스톱 지원

등록 2017.11.28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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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대구·경북,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를 통해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주 심사·승인(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LH공사), 건축 허가(지자체) 등의 행정 서비스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첨복단지 입주 기업이 복지부로부터 입주 심사·승인(변경 승인 포함)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또다시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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