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전통시장 내 이동식 난로사용 집중단속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이동식 난로는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설 연휴 전까지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방문안내를 통해 계도를 한 뒤 재확인 방문에 나서 법령을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행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전통시장 점포 내 이동식 난로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발생이 우려된다"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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