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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리베이트 수수 보도는 명백한 오보...법적대처 검토"

등록 2018.02.04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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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리베이트 수수 보도는 명백한 오보...법적대처 검토"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내 음식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전자결제 대행업체(PG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한 방송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4일 통해 "'리베이트’, ‘불법’ 등의 표현과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뒷돈’, ‘횡포’와 같은 가치 편향적 용어까지 동원해 보도함으로써 배달의민족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주문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수수료’가 있다. 배달의민족은 주문중개수수료를 지난 2015년 8월 전면 폐지했으며, 외부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의 3.5%를 인하해 3%로 책정하고 있다.

외부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결제, 휴대폰소액결제, 포인트결제, 간편결제 등 전자상거래 상 다양한 결제 방식에 따른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의 외부결제수수료 3%에는 ‘1차 PG사’에서 취하는 수수료(약 2~5%대로 각기 상이)와 ‘2차 PG업체’ 역할을 하는 배달의민족에 필요한 정산 업무 및 금융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주문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수수료 안 받는다더니 뒷돈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PG사)이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즉 가맹사업자)가 아니다"면서 "'배달의민족이 PG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라는 보도는 애초 전제가 잘못된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처럼 3% 중 0.5%를 취해 수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현재 책정된 외부결제수수료로는 저희의 지급대행업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해 매 주문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며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보도로 인한 회사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나아가 영업 방해, 매출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자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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