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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일부 수정···'18세 이상 선거권' 조항 의미 구체화

등록 2018.03.25 1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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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3.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22.

'장애·질병=사회적 위험' 간주한 조항도 수정···'초래되는' 문구 삽입
 개정 헌법 시행일도 구체적 명시···'2020년 5월30일까지 시행'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법제처 심사의견을 반영해 의미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바로 잡기로 했다.

 청와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처 심사의견에 따른 헌법개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3일 법제처에 자구 심사를 의뢰했고, 이날 오후 3시10분께 법제처로부터 최종 심사결과를 접수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 전체 조문 공개 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심사의견을 덧붙여 청와대에 제출했다.

 법제처의 심사의견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가 이뤄졌고, 문 대통령은 조항 수정을 승인했다.

 청와대는 청소년의 폭넓은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는 대통령 개헌안 25조를 수정했다.

 기존에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 개헌안 25조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조항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수정은 '17세 미만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받지 못한다'는 반대해석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35조 제2항도 같은 맥락에서 수정키로 했다.
 
 기존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었다.

 이러한 조항을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기존안의 경우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표현을 바꿨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즉 이들 사유로 인해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바로 잡았다.

 청와대는 또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에 시행 시기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당초 초안 부칙 제1조 제1항에는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었다.

 이 부칙을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고 수정했다.

 청와대는 법제처 심사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이같은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동시에 전자관보에도 게시돼 공고의 효력도 갖는다.

 국회는 개헌안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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