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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합조단 "방화구획, 방화문 있었다면 1시간 생존"

등록 2018.04.18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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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8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 변수남(가운데) 단장이 지난해 12월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4.18.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8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 변수남(가운데) 단장이 지난해 12월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 당시 방화문과 방화구획이 규정대로 되어있었다면 최대 1시간 이상의 생존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 복합건물화재 2차 합동조사단장을 맡은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18일 제천시청에서 이 같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수남 단장은 "제천 스포츠 센터의 급격한 화재 확산 원인이 방화문과 방화구획 미비였다"며 "이 같은 건축구조의 문제로 인해 급격한 화재의 확산과 생존시간의 단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EPS(전선 등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 파이프 덕트실 등이 층간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상층부로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며 "1층 주 계단도 방화문이 없어 주차장 화재의 열과 연기를 막아주지 못해 화재가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층 증축 부분도 방화 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1층 내부와 비상계단을 연결하는 방화문은 문 닫힘 방지장치(말발굽)가 설치되는 등 1층 사무실의 출입문처럼 사용되었다"며 "비상계단과 외부를 연결하는 출입문의 왼쪽 부분(여닫지 못하는)이 유리벽 구조로 된 점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8층과 9층의 증축 부분도 방화문이 없었고 내부 계단과 벽체가 목재로 시공돼 화재를 확산시켰다"며 "개방되어 있어야 할 비상계단 입구는 창고와 휴게실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구조가 규정대로 되어 있었다면 1시간 이상의 생존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규정을 무시한 건축구조의 문제가 급격한 화재의 확산과 생존시간의 단축으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월 11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유가족의 요청을 수용해 1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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