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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친환경 활용 새 역사 열렸다

등록 2018.05.29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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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옥천=뉴시스】 = 대청댐 규제 현황도.(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 = 대청댐 규제 현황도.(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가두리식 일방 규제’에서 친환경 보존·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댐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마침내 일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 간 입지규제로 고통 받던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에 관광 등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해져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이 가능해졌다. 

 1965년 첫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생긴지 53년, 1981년 대청댐 건설 후 37년 만이다.

 환경부는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환경부장관 명의의 반대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발송해 ‘부처 미협의 법안으로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이법이 환경부 소관이 된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사위원이 환경부 이견을 이유로 국토부·환경부가 더 협의해 추후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추후 협의는 사실상 무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물관리 소관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전 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다.

 덕분에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특별대책구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때 환경부장관협의를 의무화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박 의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법이 일방적 개발 우려를 없애고 보존과 친환경활용의 상생균형점을 달성했다는 점, 현재의 가두리 입지규제가 편법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과를 주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추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 의견 추가 경청 후 오늘 매듭짓자"고 거들어 통과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한 순간 박 의원은 청주지역구 오제세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연락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일부 여당의원들을 전화로 설득하도록 한 것도 본회의 통과에 이바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극적인 법사위 통과를 거쳐 마침내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 288명 중 재석 231인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마침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친환경 활용 계획수립부터 환경단체·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해 친환경보존과 활용의 철저한 균형점이 찾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1년간 정부 시행령 작업 후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댐 특별대책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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