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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公 설립…국토부, 새만금특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8.06.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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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범위·자금조달·공사채 발행 규정 명시

출자 가능한 자에 금융기관 추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그 밖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해 정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 초과시 400만~1000만원,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시 200만~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사용시 10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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