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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장대온천 환경평가 반려…28년 논란 종지부

등록 2018.06.04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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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책위 "환경부 결정 환영…재발방지 제도개선 필요"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위원회가 문장대온천개발사업 백지화에 따른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2018.06.04.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위원회가 문장대온천개발사업 백지화에 따른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2018.06.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충북과 경북의 '문장대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환경청)은 지난 2월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을 '협의종료' 처분해 지난 1일 경북도에 반려했다.

 환경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허가가 이미 실효한 상태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09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2년 이내에 재추진을 타진해야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때를 놓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6일 본안을 제출하면서 충북도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온천 개발사업에서 환경 당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필수 절차다. 온천개발 개발계획 승인 권한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개발사업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주조합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한 관광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추진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내용 통보 기한을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를 방문해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5.08.18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내용 통보 기한을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를 방문해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5.08.18 [email protected]

1990년 문장대 온천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문장대 하류인 충북 지역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주민공청회는 파행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대법원도 2009년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자와 행락객이 가질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지자체의)사업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까지 꾸린 충북도민은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소를 포함한 오수를 단순히 희석 방류하면 문장대온천 하류 신월천 수질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지역주민 궐기대회는 물론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을 수차례 항의 방문하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고 돌아보면서 "충북의 민·관·정과 전국 환경단체들이 끈질기게 싸워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반겼다.

 이어 "환경피해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한강 유역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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