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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 의결…민주노총 "악법 중 악법"

등록 2018.06.05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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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교통비 최저임금 포함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전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구 거부,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구 거부,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5일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답게 살기위해 최소 월 200만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 최저임금 의결로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여는 동시에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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