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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언급한 한국당 중앙당 해체 가능한가

등록 2018.06.21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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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와 정당법 개정 합의 필요

내적 혁신을 위한 선언적 의미로 해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모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6.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모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13지방선거 참패 수습 대안으로 제시한 '중앙당 해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김 권한대행의 발언이후 '중앙당 해체가 가능하냐'는 원론적 의문에서부터 '선거 패배 원인이 중앙당 유지에 있는 것이냐' 등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명 변경 및 전국의 당 자산 정리 등 '중앙당 해체'수준의 조직개혁을 의미한다고 한발을 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어적 의미로의 중앙당 해체는 현재로는 쉽지 않다. 여야간 합의하에 정당법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이 구상한 중앙당 해체는 공천권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당대표의 권한과 선거용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즉 정책중심의 원내로 권한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 대표 없이 원내총무(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돌아가는 미국의 정당제도인 상,하원 양당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정당은 상하원에서 원내총무를 각각 하나씩 뽑아 원내집행기관의 역할을 맡게 한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정당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에 따라 공천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중앙당을 관할한다. 중앙당은 전국의 시도당과 거기에 속한 당협위원장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앙당은 선거마다 출마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현재 정당법 4조 1항은 '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앙당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당법14조에 변경등록이라고 해서 정당으로 등록되는 요건이 변경됐을 때 신청하는 게 있다"며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변경등록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정당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응할 리가없다.

 결국 중앙당 해체는 대대적인 내적 혁신을 위한 선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김 권한대행은 중앙당 해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의미같다"며 "미국식의 중앙당 해체는 한국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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