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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품화'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퇴출

등록 2018.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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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광고 일제점검

'성상품화'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퇴출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9일부터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다.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사진, 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이다.

 여가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점검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게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다"며 "점검·시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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