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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통화 허위 장부거래?…"언제든 지급 가능"

등록 2018.08.03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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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유한 가상통화와 예금 규모 담긴 실사 보고서 공개

고객 자산 대비 가상통화는 약 103%, 예금은 약 127% 보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5월 검찰은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를 사기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내림세를 보였다. 2018.05.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5월 검찰은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를 사기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내림세를 보였다. 2018.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3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와 예금 규모가 담긴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상통화를 보유하지 않고 장부를 조작해 허위 거래를 했다는 검찰의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나무가 이날 공개한 '암호화폐 및 예금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규모는 고객이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1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도 약 1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에게 지급할 자산을 빼고도 남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게 두나무 측 설명이다.

이는 두나무의 의뢰를 받은 유진회계법인이 지난 6월28일부터 이틀간 업비트를 대상으로 실사·분석한 결과다. 실사는 145종의 코인이 당시 전자지갑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검증하고, 예금 명세서를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비트, 가상통화 허위 장부거래?…"언제든 지급 가능"

두나무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허위거래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업비트에 대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통화를 전산망에 허위로 등록한 뒤 투자자를 속인 혐의(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업비트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실사 보고서 공개는 검찰 조사와는 무관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장부거래 등 잘못된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실여부 등에 대해) 궁금해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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